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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진영 기자

서산시,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 확보

  • 입력 2022.10.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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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외 2건 예산 확보

사업대상지(양림선)

[내외일보] 김진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산 공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이후 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8일 이완섭 서산시장이 직접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 13일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양림선 도로개설공사 7억 원, 해미교 재가설공사 13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인지면 성리부터 갈산동을 연결하는 도로 4.35km 중 마지막 구간 0.92km를 확포장 하는 공사다.

이 구간은 겨울철 상습적인 결빙과 도로 폭이 협소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곳으로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양림선 도로개설공사는 해미면 양림리, 응평리, 전천리, 억대리를 연결하는 1.5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서산 공항 개통 시 통행량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미교 재가설공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해미교를 철거하고 새로 가설하는 공사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 충청남도와의 업무 공조의 결과”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건설을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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