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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군,“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 입력 2022.10.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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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홍성군은 오는 12월말까지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부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정한율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가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압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동산 등기법위반 과징금 등 그외 체납액에 대해서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 연계 등 군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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