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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성환 기자

목포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입력 2022.10.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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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목포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내외일보] 김성환 기자 = 목포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만에 동별12개소, 별도1개소 총13개소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전기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년 만의 정기검사임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마트, 식당 등 계량기 소유자가 수검 의무를 준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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