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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인천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창고시설’ 포함···운용기준 개정

  • 입력 2022.10.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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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이상 창고시설,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받아야

인천시 서구청

[내외일보] 김상규 기자 =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 등 관내 증가하는 대형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주거 만족도 저하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개정, 대형 물류창고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구청장 지정 건축 심의사항’으로 ‘높이 40m 이상 창고시설의 건축계획 및 입지에 관한 심의’ 항목을 신설하고, 변경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관내 높이 40m 이상의 대형 창고시설이 들어설 경우, 서구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해당 시설 건축계획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건축·경관·안전·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증가하는 대형 창고시설 건축에 따른 복합적인 생활환경 침해 및 주민 반발 등 사회적 마찰을 예방하려는 서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

최근 서구는 검단신도시 및 원도심 지역 인근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화물차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와 환경피해까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의견 개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대형 물류창고 건립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엔 강범석 서구청장이 LH 관계자를 직접 만나 당초 개발 계획에 반하는 물류창고 추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진행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지를 재표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원도심 인근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창고 건립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심도 있는 건축심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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