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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창호 기자

겨울철 보일러 AS 피해 막으려면?

  • 입력 2011.12.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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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비자정보센터, 피해 예방 정보 제공

A씨는 새로 설치한 보일러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고장 났다. 팬벨트를 2회 교체하는 등 수차례 AS를 받아도 계속해서 고장이 재발했지만,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고 소비자정보센터에 피해사례를 요청했다.

또한, B씨는 6년 사용한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비를 주고 AS를 받아 하루 만에 같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를 또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4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일러관련 AS 피해사례나 관련 규정 등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구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B씨처럼 '유상으로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같은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작년 겨울철 동안 보일러 AS 관련 상담이 20여 건 접수됐다"며 "위 사례 이외에도 한국난방공사나 대한에너지관리공사 등 공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품 값이나 수리비를 챙기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해 한다"라고 당부했다.

손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김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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