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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청와대에서 웃통벗든 패션쇼하든...꼰대질 그만"

  • 입력 2022.10.24 11:41
  • 수정 2022.10.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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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플리스 예능 '테이크 원'의 가수 비 청와대 공연 모습. 지난 6월 17일 청와대에서 촬영됐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내외일보] 윤경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을 더불어민주당이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건 아직도 청와대를 엄숙한 궁궐로, 대통령 거처로 여기는 구시대적 '꼰대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다"라며 "청와대를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며 이는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한 꼰대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면서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자"고 주문했다.

또 하 의원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패션쇼를 하고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며 "청와대가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꼰대질 그만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가수 비(정지훈)가 출연한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은 지난 6월17일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촬영됐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의 청와대 촬영을 허가하기 위해 관람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준 적 없다"며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 개국 송출하는 국제적인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병훈 의원실은 문화재청의 주장이 청와대의 역사성, 상징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허가 취지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홍보가 아니라 상업목적에 이용됐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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