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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독자기고]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입력 2022.11.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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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이경섭 경위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이경섭 경위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이경섭 경위

[내외일보=인천] 지난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경찰청 . 자료에 의하면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보행자 중심의 운전 의식이 향상 된 것 같다. 또한 계도기간이 , 종료됨에 따라 10. 12.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단속도 시작되었는데 중점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 명확한 횡단 행동 또는 의사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보행자 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를’ . 판단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위 험성을 토대로 일시 정지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료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할 경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 ’ 우회전 신호등 을 도입했다

인천에서는 . 우 회전 차량의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 ’ 우회전 신호등 을 첫 시범 운 영하고 있다 월까지 . 11 미추홀구 주안사거리와 부평구 신촌 동수 , 사 거리의 4개 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지점에서 우회전 할 경 우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내 자신과 가족 및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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