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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부동산 규제 해제...부동산 거래 정상화 될까?

  • 입력 2022.11.10 10:31
  • 수정 2022.11.10 18:59
  • 댓글 0

- 금융권 대출이자 너무높아...실거래자 강건너 불구경 -
- LTV 한도 높아졌으나 높은 이자 감당 못해 -

 세종시 4-2 생활권 아파트단지 전경
 세종시 4-2 생활권 아파트단지 전경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일 2022년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완화 방침을 10일 결정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 과천, 성남시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규제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0일 세종시도 규제조정대상 해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현장에서는 반기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거래 활성화에는 괴리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A씨는 그 이유로 "부동산거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규제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호재도 집값이나 매수 심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 한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이자 부담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세종시는 환영논평에서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며, 세제도 다소 완화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되었다. 

시 관계 공무원은,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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