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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까기' 남욱,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돈 주고 징역 가라' 해"

  • 입력 2022.11.28 21:37
  • 수정 2022.11.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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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재판에서 "곽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돈 주고 징역 3년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재판 도중 재정증인으로 출석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김만배씨 역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곽상도와 김만배가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다툰 경위를 말해달라"는 검찰 신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남 변호사는 "곽 의원이 취한 상태로 회사(화천대유)에서 돈 꺼내고 한 3년 징역갔다 오면 되지라는 말을 가볍게 하자 김씨가 무척 화를 내고 싸웠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가 왜 곽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묻진 않았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김씨가 저 때문이라고 말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특정 금액이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고속버스 회사에서 우리 블록(대장동 주택 용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김씨로부터 들었고 이것을 소개한 사람이 곽 전 의원이었다"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투자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정 회계사는 앞서 "2018년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씨가 서초구의 식당에서 화천대유 수익금을 두고 언쟁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남 변호사의 거듭된 증언에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재정증인을 신청했다. 재정증인은 대상자가 법원 내에 있을 때 별도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2017년 가을 무렵 만나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당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수사 대상에 올라 수사만 받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 달라고 얘기한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하신 분들인데 거기다 대고 돈 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김씨도 "고속버스 회사를 소개하면서 투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느냐" "회사에서 돈 꺼내고 징역갔다 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변호인은 남 변호사의 증언이 타인의 발언을 토대로 한 진술이며 공판기일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불려가 행한 진술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다수 사건에서 수사받거나 기소된 남 변호사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궁박한 처지에서 나오는 진술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30일 열리는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구형과 피고 및 변호인 측의 최후진술이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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