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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성환 기자

목포시 무단방치 차량 처리 폐차장에게 특혜 의혹

  • 입력 2022.11.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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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성환 기자 =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차주들의 자동차 세금 등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4년 동안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강제처리했으나 처리한 폐차장에서는 4년 동안 세금등 고철값으로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폐차장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자동차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방치차량 차주들이 차량을 자진 처리를 하지 않아 무단방치 차량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4년 동안 방치한 차량 145대를 3개 업체 폐차장으로 같다 주고 처리 했다는 것

이같이 방치차량이 강제 폐차 처리할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목포시에서는 소유자에게 100~150만원 정도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있고 차주의 미납 세금도 폐차차량의 고철값을 폐차장하고 정산을해야 하는데 3개 업체 폐차장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본 결과 처리비가 0원으로 목포시가 전혀 세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ㅁ업체는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79대 3천8백6십5만원을 0원으로 정산처리 하는 등 ㄱ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1대 1천4백7만원을 0원으로 정산하고 ㅎ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4대 8백2십만원을 0원으로 정산 처리함으로서 목포시 세수입은 ㅇ원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폐차장 먹여 살린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폐차장에서는 보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고철값과 보관일수를 맡쳐 정산서를 ㅇ원으로 마쳐져 있어 더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한 업체관계자는 타 ”시,군은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면 시 공용주차장에 10~20대정도 모아지면 전국 입찰 공매로 처리하므로써 목포시 세수입에도 도음이 된다고“ 말하고 현재같이 처리하는 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상동에사는 정모씨는 개인이 폐차할때는 폐차업체에서 차량도가져가고 차량 종류별로 고철무계가 다틀리다고 처리비를 제외하고 고철값은 받는다고 말하고 관계기관에서 방치 차량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에서는 하루빨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매처분함으로써 투명한 방치 차량 관리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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