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계룡] 윤재옥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을 돕기 위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기다 시간이 지체되어 연기에 질식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비치하는 비상용 물품으로 옷을 입고 대피할 경우 약 38초가 소요되는 반면 비상용 목욕가운을 걸치고 대피할 때는 16초 가량 소요돼 대피 시간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방서 대응예방과장(소방령 김영태)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는 대피가 최우선으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관내에 목욕탕, 찜질방 등에 비상용 목욕가운이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