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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진영 기자

서산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홍보

  • 입력 2023.01.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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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홍보물

[내외일보] 김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최근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종류에는 깡통전세 사기, 전․월세 이중계약,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등이다.

시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계약 당사자의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온 경우에 특히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며, 집주인과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전세 계약 시 예방법을 숙지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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