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계룡] 윤재옥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운전자의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차량화재는 적재된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계룡소방서 대응예방과장(소방령 김영태)은 “소화기 화재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