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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빅뱅' 승리, 팬미팅 후 '집단 성관계' 정황...촬영해 단톡방 유포까지

  • 입력 2023.02.12 12:05
  • 수정 2023.02.12 12:15
  • 댓글 0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을 살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3·이승현)가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는 전날 오전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승리의 판결문을 입수, 분석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의 성 접대는 인천 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승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당시 승리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일정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그는 일본 형제들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에 묵을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어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했다. 승리가 일본·홍콩·대만 및 국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29회에 달한다. 장소는 호텔·집·식당 등 다양했으며, 법원은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또 승리는 2016년 12월 성명불상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알고 보니 이는 팬 미팅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참작했다. 동시에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리 측은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도 "도둑 출소는 아니다. 영장 심사 때 이틀 구금된 만큼 원래 어제 (출소가)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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