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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도로교통공단,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연초 수검 당부

  • 입력 2023.02.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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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약 280만 명

연말 적성검사 수검 시, 대기시간 2시간 이상 예상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홍보 자료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홍보 자료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3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280만 명으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연말에 방문한다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연초에 여유롭게 수검 받을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2022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18만 명 중 약 262만 명이 갱신을 완료하고 약 56만 명(17.3%)이 운전면허를 갱신 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되었다.

(표) 2022년도 지역별 미수검률 현황 (단위: %)
(표) 2022년도 지역별 미수검률 현황 (단위: %)

운전면허를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 그리고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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