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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3주 만에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감형 이유는?

  • 입력 2023.02.16 10:59
  • 수정 2023.02.16 11:03
  • 댓글 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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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았다며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1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편 B씨(42)를 흉기로 살해했다. 혼인신고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가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살인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가 살아온 가정 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아버지가 횡령 범죄로 도주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해 중·고교 시절 남동생과 함께 주거지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했다.

성인이 된 A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심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짚었다.

A씨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던 중 거액을 주겠다는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을 짚으면서 "범행의 경위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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