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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관저 개입 논란, CCTV 삭제됐다..."차량 기록 확인해야"

  • 입력 2023.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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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 온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기간의 CCTV 영상이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CCTV 영상 외에도 차량 기록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출입 할 때는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서 컴퓨터에 저장한다”며 “그렇다면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컴퓨터 서버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월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천공이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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