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일베' 아빠, '아들·부인' 사진 올리고 '성희롱' 유도..."인간인가?"

  • 입력 2023.02.19 16:29
  • 수정 2023.02.19 16:48
  • 댓글 0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들 사진을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에 올린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아인 아들 뿐만 아니라 부인의 사진 또한 일베 게시판에 올려 의도적으로 악성댓글이 달리도록 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일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일베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아들 전신 사진을 올리고 아들을 성희롱하는 악성댓글이 달리도록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A씨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아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일단 좀 작아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다. 나의 대를 이어서 좌빨 척결의 선봉이 될 베충이다”라며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군입대 보XX 예정이구나” 등 아들을 성희롱하는 댓글이 8건 달렸다. 며칠 뒤 A씨와 모르는 사이인 또 다른 일베 사용자는 아기 사진을 복사해 일베에 한 번 더 게시물을 올렸고, “XX가리 물리고 싶노” 등 부적절한 댓글이 달렸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부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애OO 데리고 꺼져라’ 소리 지르거나 택배 박스와 1.5ℓ 생수병을 집어던졌다”며 “이에 놀란 아들은 경기를 일으키거나 구토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11월 일베에 B씨가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담긴 웨딩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음란물유포죄)도 인정했다. 얼굴만 가린 해당 사진에는 아내의 목, 어깨, 가슴 윗부분이 보였다.

A씨는 게시물에 “결혼 사진 올린다익이!! 물론 마누라 동의는 X도 안받았다. 마누라 XX 딱 게안타익이”라고 기재했다. 이 게시물에는 B씨를 성희롱하는 댓글들이 10건 이상 달렸다.

자신과 아들의 사진이 일베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뒤늦게 인지한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남편이 올린 게시물에 모욕적 댓글을 단 일베 사용자 18명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