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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정철 기자

강진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입력 2023.03.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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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받아

강진군청

[내외일보] 정철 기자 = 강진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 154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산정된 개별공시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군은 오는 4월 21일까지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최종 결정 · 공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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