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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최영두 기자

무주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 입력 2023.03.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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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

▲무주군청사
▲무주군청사

[내외일보] 최영두 기자 = 무주군은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맞지 않아 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체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약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완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과 체납고지서, 문자메시지 등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전안내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군은 세입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군정에 접목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자치행정 구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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