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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피의자 "피해자 다닌 코인 업체에 투자…8000만원 손실"

  • 입력 2023.04.03 19:43
  • 수정 2023.04.03 19:44
  • 댓글 0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모씨(35)가 피해자가 다닌 코인업체에 투자했다 8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는 코인 채굴업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며 악감정을 가지고 살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이씨측은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A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피의자 이씨는 2020년 말에 (이 사건) 코인에 투자해서 2021년 초에 8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1000만원에) 팔았다"며 "같은해 6월 피해자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피해자가 새로운 (비상장) 코인 채굴업을 한다고 했고, 이씨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영업 일을 담당했다"며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코인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했다고 추측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앞서 피해자와의 채무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며 "자신 (이모 변호사) 또한 지난주 토요일 이씨의 경찰조사에 참여하면서 이씨의 가상화폐 투자 액수 등을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원한관계가 아니다. 피해자가 이씨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보수도 지급했을 것이다"며 "다른 공범들과 살인을 모의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압수수색 당시 나왔던 '주사기'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은 "이씨의 아내가 논현동 소재의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며 "아내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가 콜라겐, 미백 주사를 자유롭게 맞으라고 허락을 해서 주사기를 가져간 것일 뿐이다. 마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A법률사무소 소속 정식 직원은 아니었으며, 사건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그는 분당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A법률사무소에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을 해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모씨(30), 황모씨(36), 이씨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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