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강제추행한 의혹이 있는 여성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A검사가 같은 청 소속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B검사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검사는 술에 취해 임관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참 후배인 B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B검사를 향해 "우리 집에 가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감찰도 담당하는 형사부에 근무했던 A검사는 최근 같은 청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검찰 일각에선 A검사와 피해 검사가 같은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폭행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