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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박탈되나…'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선고

  • 입력 2023.04.05 15:06
  • 수정 2023.04.05 15:07
  • 댓글 0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6일 나오는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확정 판결을 나오면서 내린 처분이다.

학교 측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2015년 입학, 2020년 졸업한 후 이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원이 부산대에 손을 들어줄 시 의전원 입학취소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최후변론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 당락을 가르지 않았다는 점을 위주로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탈락자 사이 점수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차다. 조씨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후 졸업하기까지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했으며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며 "9년 전 입시에서 당락의 영향이 없엇던 제출서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측은 대법원에서 '7대 스펙' 허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이익과 입학 시험의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을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에서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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