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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 미래 발전에 대한 기자회견,

  • 입력 2023.04.17 14:44
  • 수정 2023.04.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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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체육 등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활성화 -
- 2026년 세종특수교육원 개원 예정, 제3특수학교 설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
- 방과후‧돌봄 인력 확대, 특수교사 행동지원 전문가 양성 -
- 재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메타버스 활용 장애 이해 체험존 설치 -

 최교진교육감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본지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17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최교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에 매년 인구 증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세종특수교육원 개원과 제3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년 평균 22%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노력을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13년 32개 학급에서 ’23년 152개 학급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사는 ‘13년 37명에서 ’23년 238명으로, 특수교육 실무사는 ‘13년 20명에서 ’23년 176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특히, 교육청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서관 보조원(’20년 도입, 현재 31명)’, ‘장애인 예술단(’22년~, 21개교 22회 공연)’을 운영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하는 모범을 보였왔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활동, 치료 지원을 위한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비용을 인상(12만원 → 16만원)하였으며, 학부모 지원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등 세종교육은 한발 더 나아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 등 특수교육 공동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 미래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제3차 세종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4대 분야로는  학생중심 특수교육 내실화,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개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등 이다.

본지는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통해 특수학교 실무자들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이들은 보조교사로 채용한 것인지? 휴일 및 방학동안 현장배치가 어려운데 방학 기간에 중증장애인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게 되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세종시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특수교육실무자는 타시도에서는 특수교육 지도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들은 공계채용한 것은 맞으나 보조교사가 아니므로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금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않아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학 기간에 중증장애인들은 개별적으로 특수교육 실무자들의 공적인 도움이 어렵다며, 이는 교육과정 외 지원요구 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아닌 시청 장애인지원팀에서 한다"라고 말했다.

본지가 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 정책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 담당 공무원 말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 모든 장애인 *소득기준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가 매칭되어 신변처리, 통학, 출퇴근, 가사, 일상생활, 외출 등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하며, 수급자격에 따라 15구간으로 평가하여 매월 60~480시간 활동 지원서비스 바우처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시ㆍ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5구간 차등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심리운동, 재활심리 등 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으로 월 25만원, 월 8회 서비스이용 가능하다.

한편,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이상 만 18세 미만 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 소득기준 관계없이 취미ㆍ여가, 자립준비, 관람ㆍ체험, 자조활동 등 고려한 방과후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월 66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으로는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로 긴급돌봄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은 1회 이용시 최대 7일, 1년 최대 30일 이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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