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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입력 2023.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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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원 무이자 융자 신청

〔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군산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군산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2천만원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시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주택행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149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2)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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