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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 프랑스, 규제완화 통한 노동개혁 이후 고용지표 개선

  • 입력 2023.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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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고용유연성 확대, 노동규제 완화, 직업훈련 효율화 등 노동개혁 지속 추진

佛 노동개혁 이후 실업률 하락, 고용률 증가, 상근직 비중 증가 등 고용지표 개선
① 실업률 : 2015년 10.3% → 2022년 7.3%, ② 고용률 : 2015년 64.7% → 2022년 68.1%
③ 상근직 비중 : 2015년 81.6% → 2020년 83.0%

고용지표 개선에도 높은 실업수당 등으로 인해 여전히 OECD보다 실업률은 높아

우리나라도 고용보호 완화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하고 직업훈련 강화해야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향후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2016년 노동법 개정, 마크롱 첫 취임 이후 노동개혁 지속 추진

한경연은 프랑스는 먼저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마크롱의 첫 취임 이후 추진된 노동개혁에서도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되면 종업원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노동개혁을 통해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부당해고 배상금의 범위를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였다. 이는 기업의 해고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고용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하였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개인에 기반을 둔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노동개혁 이후, 노동시장 지표 개선

한경연은 노동개혁 조치들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노동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는 10%대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7.3%로 하락하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던 2020년에도(OECD 평균 실업률: 2019년 5.4% → 2020년 7.2%로 크게 증가) 프랑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갔다.

한경연은 이러한 노동시장 지표가 고용률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되었으나 2022년에는 68.1%로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OECD 평균 고용률: 2019년 68.8% → 2020년 66.0%로 크게 하락)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이후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full-time job)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3~2016년에는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의 비중이 81%대를 등락하며 답보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2020년에는 상근직의 비중이 83.0%까지 상승하였다.

佛, 최근 실업수당에서의 개혁도 추진, 우리나라도 관심 기울일 필요

한편, 한경연은 프랑스가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 거론된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2019)에 따르면 실직자 가운데 약 20퍼센트는 이전에 받았던 봉급(salary)보다도 더 많은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업 후 일 년 기준(2022년) 프랑스의 실업수당은 실업 이전의 소득 대비 66%를 기록하여 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업수당에서의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루어졌던 실업보험 개혁안을 2021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이번 개혁을 통해 노동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노동개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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