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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군, ‘편법허가’ 의혹에서 ‘3자 개입 뇌물 수수 의혹’으로 

  • 입력 2023.04.21 12:36
  • 수정 2023.04.21 19:29
  • 댓글 0

홍성지역 폭력조직 두목이 부정 청탁 의혹
뒤늦은 진입도로 확장공사, 개업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지난해 초 본보 보도로 논란이 된 홍성군 내 음식점 편법 허가 의혹이 ‘3자 개입에 의한 뇌물수수 의혹’으로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소재 대형 휴게 음식점이 편법으로 허가를 취득해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본지에 보도된 이후, 홍성군청 담당자와 출입기자인 본 기자 간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담당 공무원의 고소로 법정 문제까지 번진 바 있다.

본 기자는 당시 언쟁 도중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편법 허가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임야를 개발해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규정이 많다. 통상적으로 개발해야 할 면적이 4980㎡ (약 1500평) 이하면 4m도로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이면 6m도로가 있어야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된 해당 업소는 허가신청 당시 4790㎡를 신청해 4m 도로가 있어야만 했으나 취재 결과 4m 도로는 고사하고 개발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는 허가신청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실상 6m도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업소는 허가를 취득하고 난 후 허가 규정에 맞는 도로라며 50도에 가까운 급경사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속였다. 이후 해당 업주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눈속임용으로 만들었던 해당 급경사도로 앞에 진입 금지 팻말을 걸어, 편법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했다. (2022년 05. 09.일자 본보 보도)   

그렇다면 타지에서 이주해 와 홍성에는 지연이나 학연도 없는 해당 업주가 어떻게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허가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 해소를 위해 홍성군청 기술직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해당 업소의 허가에 대해 질문했다.

A씨는 “여기저기 말들이 많아 해당 업소에 가보았는데 불법 허가가 맞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B씨는 “불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홍성군이 업주 입장을 많이 배려한 것은 사실이다” 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주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일련의 편법 행정 과정에는 홍성군 조폭두목 C씨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파다하다. 해당 업주에게 토지를 매매한 무자격 중개사 K씨는 업주에게 조폭두목 C씨를 소개해주고 C씨는 담당공무원을 해당 업주에게 연결해 주는 대가로 개발행위 당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마사토와 소나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마사토는 조폭두목 C씨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S산업개발’이라는 모래 판매업체로 운반했다는 사실은 업체 대표와 해당 업주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나무는 C씨가 직접 운영하는 조경업체의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업소 현장의 조경공사를 수주해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홍성군 허가 건축과의 편법 행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홍성 지역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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