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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군청 A국장, ‘무고’ 혐의 피소...출입기자들 상대로 무리한 고소 ‘화근’

  • 입력 2023.04.24 16:36
  • 수정 2023.04.30 04:07
  • 댓글 0

‘명예훼손’ 고소당한 기자들 전원 무혐의...반격 나서며 ‘새 국면’

A국장, 검찰에 조작된 증거 제출 의혹도...유죄 입증시 징역 5년 이하 ‘중죄’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지난 2021년 말 홍성군 A국장의 출입기자들 고소 사건이 2년에 가까운 수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후 해당 출입기자들은 지난 3월, A국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21년 11월 7일 본보에 보도된 “홍성군 A국장이 ‘조폭’에게 일감 몰아 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A국장은 본 기자 뿐 만 아니라 관련기사를 함께 보도한 출입기자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21년 11월 12일 고소했다. 

이후 홍성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은 3개월여 만인 2022년 2월 21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지만 고소인인 A국장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본 기자를 포함한 출입기자들은 보완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검찰 또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A국장이 애초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발견됨에 따라 출입기자들로부터 무고로 피소된 것.  

A국장은 당시 피소된 출입기자 중 한 명인 B기자의 보도내용에는 포함되어있지도 않은 내용들까지 보도된 것처럼 꾸며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B기자는 당시 해당 기사와 관련해 회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결국 회사 측은 B기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사를 A국장의 요구대로 정정보도한 바 있다.

이에 A국장은 B기자의 기사가 정정보도가 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동정범인 출입기자들 모두의 유죄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 B기자의 유죄만 입증된다면 다른 출입기자들의 유죄 또한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A국장은 B기자가 쓰지도 않은 내용까지 무리하게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내 한 변호사는 “명백하게 계획된 무고의 증거”라고 규정했고, 본 기자는 A국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형법 제 155조 1항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조작,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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