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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기자수첩] ‘징역 10년’ 홍성군청 뇌물수수 공무원 사건...“공범없이 이게 가능해?” 여전히 ‘찝찝’

  • 입력 2023.04.25 14:49
  • 수정 2023.04.25 15:57
  • 댓글 0

“누가 뭐라 해도 담당 팀장까지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 한 팀장의 고백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억 6천만 원을 받은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7급 주무관 A씨. 그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에서 세탁된 뇌물을 전달받는 신종수법으로 1억 8천만원을 받았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는 중죄다. 특히 수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늘어난다.

이렇듯 큰 죄를 저지른 A씨, 이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고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작은 역할이라도 하길 바란다.

한편 홍성군 내에서도 이 사건의 충격은 여전히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군민들은 그의 중죄에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낸다. 하지만 대부분 군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이것이다.

“이 큰 죄를 A씨 혼자 저지른다는 것이 가능할까?”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신종범죄란 까닭도 있었겠지만 공범을 털어놓으라는 메시지를 형량을 통해 전달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공범이 드러날 경우, 수뢰액이 줄어 형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공범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청에서 일하는 한 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선고받기 직전까지 L씨의 아내는 석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보고체계로 작동하는 집단인데, 7급 주무관의 그렇게 거대한 비리를 팀장도 과장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심각한 ‘직무유기’인 셈이다.

한편 A씨의 아내도 홍성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전히 찝찝함이 가시지 않는 A주무관의 뇌물수수 사건. 일부 군민들은 이런 추측까지 내놓기에 이른다.

“아내라도 홍성군청에서 상사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A씨가 모든 죄를 뒤집어쓴 건 아닐까?”

소설적 상상력이 가미된 추측이다. 하지만 영 불가능한 설정도 아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의 ‘찝찝함’이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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