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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단독] 홍성군 내 공동주택 ‘입찰 담합’ 및 심각한 비리 의혹

  • 입력 2023.05.01 13:13
  • 수정 2023.05.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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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에 연관성 없는 ‘특허’ 조건 걸어 공사 금액 부풀리기 의혹
뒷돈 주고 선정한 유령회사가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여한 정황 나와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홍성군 내 공동주택 입찰 비리가 심각해 입주민들의 수선충당금으로 일부 특정인들이 뒷주머니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에 특허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특정인들의 욕심만 채워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이 있는데, 취재결과 타지역의 경우 입주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고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유독 홍성군만 제한경쟁입찰에 ‘특허’를 걸어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읍 내 한 공동주택에서는 총 장기수선충당금 14억 4천만 원 중 13억 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는데 외벽공사, 내부 일부,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공사 금액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안내문 하나 없고 입주민 대표자 회의를 관리소장이 진행하다가 입주자 대표는 중간에 들어오는 등 안건제시 과정이나 의결 과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우리 아파트는 외벽 도장공사를 2016년에 마쳤지만 그다지 지저분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외벽도장공사만 해도 6억이라는 거액의 큰 공사인데 보수공사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3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 “3월 28일 외벽 도장공사를 계약하기로 의결, 이후 3월 30일 보도블럭 공사를 공고하고 4월 11일 입찰 개시 전에 입찰을 취소했는데 이에 관련해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관리소장은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이는 입주자 대표는 물론 관리소장도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녹취파일을 들어 보면 어느 산골동네 반상회보다도 더 쉽게 대충대충 의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찰에 관한 제반 서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입주자들의 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집행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파트 도장공사만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홍성지역의 한 법인업체 대표는 “다른 지역의 입찰서류를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의 716세대 12개동보다 훨씬 많은 1032세대 14개동의 내외부 전체도장 공사, 부대 복지 시설 재 도장공사, 부대시설 일체 도장공사를 하는데도 3억 3천 7백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가 적절하지 않은 공사를 발주했음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해 이번 보수공사에 대해 시공업체와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 업무대행자들의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에 ‘특허’ 조건을 걸어서 발주한다면 특정 업체만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특정 업체가 뒷돈을 주고 입찰에 참여하는 일은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다”라며 다소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홍성군 K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우리도 특허는 걸었으나 공사 금액에 상한가를 정해놓고 업체를 선정한다” 고 말했고, H 아파트 관리소장은 특허를 시공조건으로 내거는 이유를 “일반 경쟁 입찰을 하면 일이 많아져서”라고 다소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또 다른 군내 아파트 전문시공업체 대표 C씨는 “시공조건에 제한경쟁만으로도 충분한데 특허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공사비만 부풀릴 뿐”이라고 답해 해당 공동주택의 비리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과장은 본지 기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며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입찰 관련 서류가 온라인상에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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