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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의 '사이다' 협박?..."인정 안 하면 아파트 공개", 무슨 일?

  • 입력 2023.05.08 10:51
  • 수정 2023.05.08 10:52
  • 댓글 0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친 철제 고리. (유튜브 '한문철 TV')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친 철제 고리. (유튜브 '한문철 TV')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도로를 주행 중인 차에 쇳덩어리가 날아와 전면 유리를 가격했다. 쇳덩어리가 날아온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공사 현장 측은 "우리 물품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5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모 아파트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다. A씨는 1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왼쪽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가 차 앞을 덮쳤고, A씨는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A씨는 "현재 경찰서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낙하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측은 자기네 물품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보험회사에서도 현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규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파트 측이 끝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의 차를 가격한 철제 고리.  (유튜브 '한문철 TV')
A씨의 차를 가격한 철제 고리. (유튜브 '한문철 TV')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차량 속도가 빨라서 저게 유리를 뚫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진짜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라며 혀를 찼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 아파트 측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공사 현장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회사 이름을 밝히고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까 한다"며 "아파트 이름이 나와야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보실까"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점점 더 일이 커져서 메인뉴스에 나오기 전에 인정해라", "한문철 TV 영향력 보여줘라", "공구 납품업체에서 일했는데 저거 아파트 공사장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다", "사람이 지나갔으면 사망사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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