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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범죄신고는 112번, 비범죄신고는 182번

  • 입력 2014.05.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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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부여경찰서 종합상황팀장 경감 이상배

생활민원 등 비범죄성 신고는 182민원콜센터(182센터)로 해야 하는데 일반 시민의 인식 부족으로 비범죄성 민원전화의 상당수가 112로 신고 돼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182센터는 2012년 4월 발생한 수원 여대생 살해사건(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체계를 이원화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설립됐다. 182센터가 그동안 112상황실에 집중됐던 일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112상황실은 긴급 범죄신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112신고를 긴급성에 따라 ‘최우선 긴급출동(코드0)’, 긴급출동(코드1), ‘일반출동(코드2)’ ‘비출동(코드3)’등의 4단계로 구분해 대처하고 있는데 경찰업무 외 사안이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비범죄성 신고는 ‘비출동(코드3)’으로 분류해 출동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 112상황실에 접수된 신고전화는 총 1,911만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비출동 신고’는 약 97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1%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비출동 신고 비율(21.2%)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1년(28.5%), 2012년(33%)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2에 걸려오는 비범죄 신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아파트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층간소음문제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타행정기관 취급업무나, 다른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등의 안내요청 전화가 많다. 특히 “차 앞에 누가 주차해 놔 내 차를 뺄 수 없다” “옆집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댄다”는 생활불편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장난 및 허위신고와 비범죄성 112신고의 급증으로 경찰 인력 및 장비가 낭비됨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긴급 범죄신고에 대한 접수와 출동이 그만 큼 늦어져 경찰의 현장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장난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형사입건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비범죄성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182민원콜센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비범죄성 신고전화를 112로 하는 순간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포함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범죄신고는 112번, 비범죄신고는 182번임을 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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