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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 "특혜없다"

  • 입력 2023.05.17 13:38
  • 수정 2023.05.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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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수의계약...' 언론보도와 관련 군 입장 기자회견

[내외일보] 윤은효 기자 = 거창군수도사업소(소장 이재훈‧사진)는 17일 오전 거창군 상황실에서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모 방송사에서 ‘수상한 수의계약… 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 보도한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 방송사에서 특정한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접수시간을 4시간 부여했으며 미 접수, 평가 항목중 가장 중요하고 배점이 많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 삭제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수해 논란의 빌미 제공, 최종적으로 군수 친인척,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선정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재훈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군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항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이있다면 향후 위탁관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28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공개모집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간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을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이며, 통상적으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을 이용한 가격 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입찰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은 “접수시간을 4시간 부여한 것은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7일동안 공고 했고 사전에 공고문을 인지한 업체에서는 접수에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된다.” 고 말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배점이 높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으로 인하여 기존 위탁업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관내 여러업체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사항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사항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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