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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홍보

  • 입력 2023.05.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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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계룡] 윤재옥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사항 등 따라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홍보・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일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점검 미실시, 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지속적인 법령 홍보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혼선 방지와 안전의식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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