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 정광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황희식)는 5월 16일 대전서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2023년 상반기 장기요양정보공유협의회’를 개최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안내 및 홍보, 부당청구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황희식 대전서부지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부분에 대해 독려하고 앞으로 공단과 기관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보공유협의회는 장기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고시 등에 대한 안내와 정보공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연 2회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