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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에 공무원 직접 나서

  • 입력 2023.05.18 13:02
  • 수정 2023.05.18 13:03
  • 댓글 0

경남도 동물방역과·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공무원 백신 접종에 나서
고령농가와 여성전업농가 등 접종이 어려운 농가 긴급 지원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내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경남도 공무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내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경남도 공무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충북 청주·증평 구제역 발생으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내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경남도 공무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경남도 접종 지원반은 도 동물방역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 공무원과 축협 수의사 등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와 여성전업농가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긴급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지원반은 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의 지휘를 받아 현장 안전수칙과 백신접종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법적으로 80%이상 유지해야 하나, 충북 구제역 발생농가 검사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항체양성률 최대화를 위해 긴급 보강 접종을 명령하였으며, 접종 4주 후부터는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돼지(번식용 60%, 육성용 30%), 염소 60%

* 예방접종 명령 위반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히 보강 접종을 명령하게 되었으나, 미접종 시 우리 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어 농가에서는 기간내 긴급히 백신 접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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