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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친모는 살인죄…친부는 방조죄

  • 입력 2023.06.29 14:35
  • 수정 2023.06.29 14:37
  • 댓글 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에 대해서는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 A씨와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친부 B씨에 대해 각각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각각 성별이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 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넷째 아이의 경우는 집에서, 2019년 11월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1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자정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도 했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콜센터 직원으로 맞벌이 부부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자녀를 뒀는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된 영아 2명은 8살 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검거 이후부터 B씨를 상대로 몇 차례 조사를 벌였는데, 뚜렷한 살인 및 방조와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날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B씨가 참고인 신분으로서 A씨와 관련된 사건 혐의를 경찰이 질문할 수 없다는 한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B씨에 대해서도 범행과 관련된 의심가는 대목이 여럿 존재했다.

약 50~60cm 크기의 영아가, 그것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보관한 5년 동안 이를 알아채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우선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검거 직전까지 거주한 아파트에서 약 20~30m 떨어진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지난해 이사했을 당시, 냉장고와 함께 영아 시신 2구를 옮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이다.

한편 살인죄 적용으로 A씨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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