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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아내,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재판관의 '따가운 일침'?

  • 입력 2023.07.05 15:27
  • 수정 2023.07.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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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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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마사지방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5일 오전 무고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의 첫 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할 생각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황씨는 "관계한 게 남편한테도 들통이 났고 그래서 숨기려다 그랬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황씨)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개 비교가 가능한 거냐"고 묻자, 황 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건 단순히 사기 이 정도가 아니다. 강간죄는 실형 살아도 중형 받는 부분이라 (강간죄) 무고는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그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읊조렸다.

재판부는 이날 황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향후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해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정했다. 조사관이 황씨와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2차 공판에서 양형 조사 결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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