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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아들 버린 비정한 아빠...완치되자 "양육권 달라" 공분

  • 입력 2023.07.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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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중국에서 아들이 소아암에 걸리자 아들을 버렸던 아버지가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자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쉬모씨는 4살이었던 아들이 암 판정을 받자 아내와 곧바로 이혼했다. 사실상 아들을 버린 것.

이후 소년은 편모슬하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 아이는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쉬씨는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쉬씨가 한 때 아들을 버렸다"며 "양육권을 회복하는 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이 옳다"며 법원의 판결에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쉬씨를 맹비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 "노후를 위해 보험용으로 아들을 다시 원하는 것 같다" "암이 재발하면 다시 버릴 것이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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