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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함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자제 당부

  • 입력 2023.07.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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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윤은효 기자 = 함양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당사용으로 공공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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