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라면 '먹방'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KBS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중 SNS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했다.
A군은 방송 제목을 '수업 시간 해장'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 먹방을 진행했다. 교사가 음식 먹는 것을 제지했지만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지속했다.
또 A군은 카메라를 돌려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