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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집단 성행위' 22명 적발했지만...그대로 귀가조치?

  • 입력 2023.07.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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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은 처벌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됐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음행매개와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일대 음식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쯤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서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회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3일 저녁부터 해당 건물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후 클럽 회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

마약 첩보가 있었던 만큼 단속 담당인 생활질서계는 물론 검거 담당인 마약팀도 협력해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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