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27일 세종시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세종지부가 ‘고’ 서이초 교사 사 관련 세종지역 교원단체 등 보호자, 학생, 시민단체들이 교육 활동 보호 조례 제정과 함께 종합대책에 대한 마련을 제안했다.
다른 한편 교권침해 등과 무차별 아동학대신고 건에 대해 해당 교육감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녹음 등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등의 시스템 도입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이날 전교조 세종지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의 대응 방안을 학칙에서 규정하는 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대해 교육 활동 분쟁 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조정전문가로 구성하여, 다양한 갈등이 법 아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비극적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 악성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통화 시 음성 안내 및 녹음을 자동화 하고 민원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앱을 보급하는 등 민원 처리 시스템이 마련하라”면서 "심각한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육제도 정비와 같이 교육여건 개선을 하자는 요구를 교원단체는 물론, 보호자, 학생, 시민단체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교사와 시민들의 교육 정상화의 절박한 제안이니, 만큼 적극 수용 하길 바란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