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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논란의 '홍대 비키니女'..."노출증? 만지지만 마세요"

  • 입력 2023.08.15 12:01
  • 수정 2023.08.15 12:03
  • 댓글 0
(하느르 인스타그램 갈무리)
(하느르 인스타그램 갈무리)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을 비키니 차림으로 활보한 여성이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 #홍대비키니"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SNS)에는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여성을 본 시민들은 놀란 듯 쳐다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는 "비호감", "관심 주면 안 된다", "적당히 했으면", "왜 저러고 다니는 거냐"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사진 속 여성의 정체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입는 거 자유 아니다. 과한 노출은 처벌 대상이다. 자유라면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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