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시어머니 폭행한 30대 며느리..."아줌마 말 똑바로 해"폭언도 '충격'

  • 입력 2023.08.15 12:10
  • 수정 2023.08.15 12:12
  • 댓글 0
대전지방법원 (뉴스1DB)
대전지방법원 (뉴스1DB)

[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