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군산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90원)보다 260원 오른 1만5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0만4,950원으로 올해 2,15만610원보다 5만4,34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월 급여 환산액(206만740원, 209시간 근로기준)보다는 14만4,2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이다.
시 생활임금 심의위는 지난 8일 생활임금 심의위를 개최해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 일시 채용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9월 중 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