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군산시는 오는 15일까지 5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모의 신고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훈련은 공직자가 다양한 학연, 혈연, 지연, 직연(퇴직자)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에 직면할 때 상황을 신속 판단하고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방법은 임의로 선정된 대상자 380명에 내부 메일을 통해 가상의 부패 상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신고를 해야 할지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실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는 방식이다.
훈련 메시지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16가지 시나리오 중 훈련대상자 업무와 유사한 분야로 발송돼 상황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해두면 예상치 못한 부패 상황에 직면해서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부패 기본 법령을 지키며 청렴이라는 높은 가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