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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임실군의회, 전북도 최초‘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제정

  • 입력 2023.09.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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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고재홍 기자 = 임실군의회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정일윤 부의장(사진)이 대표발의 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된 남성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윤 부의장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상자가 휴직 전 직장 급여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50만 원의 정부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상한액까지 받지 못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위 조례는 추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2024년 이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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