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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 물가 대책위원회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

  • 입력 2023.10.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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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천 원 인상, 나머지는 현행 수준 유지 수정 의결

구복규 물가 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모습

[내외일보] 강삼남 기자 = 화순군은 지난 6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웅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지난 8월 21일 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 인상률 19.75(%)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화순군 건설교통실에서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안건 제출 주무 부서장인 건설교통실장은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과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악화 가중으로 인해 택시 운임·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택시 운임·요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군민의 부담 최소화를 기본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기본운임(2km까지)은 제출안대로 1천 원 인상하고, 이후 운임과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고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군민 모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이 물가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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