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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 다쳤다" 누명 씌어 죽게 만든 女공무원…"겨우 징역 8개월" 유족 분통

  • 입력 2023.10.19 22:42
  • 수정 2023.10.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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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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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성폭행 누명을 쓰고 수천만원의 빚을 진 30대 공무원 남성이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동아리)에는 '저희 아주버님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긴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고인은 대학교 조별 과제 중 여성 B씨를 만났고, 서로 10년 넘게 연락하며 지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B씨는 고인에게 같은 지역으로 내려와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권유했다.

평소 호감을 느끼던 B씨의 권유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고인은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1월 해당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이후에도 B씨와 만나오던 고인은 서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신체 접촉을 했다. 이후 B씨는 어깨를 다쳤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지속되는 요구에 아주버님은 대출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빚에 시달리며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 (B씨는) 보톡스, 쁘띠성형 및 쇼핑으로 소비했다. (아주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 기사에도 나왔듯 (두 사람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 등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주버님은 진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버님은 힘들고 괴로워하다 부모님 얼굴 뵙고 싶어 왔다며 뵙고 며칠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당시 저는 제 딸을 품고 있었다. 형제끼리 자라 유난히 딸이라는 소식을 기뻐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니 힘든 와중에 기쁜척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제 제 딸은 하나밖에 없는 삼촌을 사진과 유서로만 기억해야 한다. 세상 그 누구보다 효자고 좋은 형이고 가족이었다"며 원통해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가해자는 성폭행당했다며 말도 안 되는 말로 저희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한 번 더 박고 사과 한마디 없이 보여주기식(공탁금)으로 형이 줄었다"며 "저희는 가족을 잃었는데 8개월이라니.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B씨는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고인에게 4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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